법률
LGU+ 통신사가 1층 상가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답니다.
1은 상가이고 5층까지는 주택으로 건축법상 별도인 근생주택입니다.
1층 상가에서(신임차인) LGU+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다며 설치기사님과 함께 전화로 몇일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층 인터넷(KT 등)은 1층으로 바로 연결하여 설치ㆍ사용하였는데도 유독 LGU+가 강요에 가까운 듯 합니다.
1층 임차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함께 아우성입니다. 문자로 거의 싸우자는 식의 협박수준입니다.
LGU+ 101번 고객센터에 몇일간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매번 답변이 다르고 심지어 통화이력이 없다며 모르쇠로 나갑니다.
종일 여러차례 사정을 하니 노원구 설치 운영팀장님께 조치했다고 하였는데도 설치기사님이라며, 또 모르는 여러전화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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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LG U+가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상가의 소유자에게 옥상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LG U+는 1층 상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층 상가의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나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