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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찰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전후견인' 이라고 적혀있던데

여기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무슨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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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며,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한정후견인보다 더 폭 넓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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