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 성 바꾸기... 양육,친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지 이제 1년이 되어가네요
아이들은 3,4살이고요 양육권 친권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성을 바꿔줘야지 생각만하다가 1년이 지났어요
친부에게서 양육비는 한번도 못받았어요
연락도 아예 안되고요 연락도 오지도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아이 안보고 다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더 늦게 전에라도 성을 빨리 바꿔주고싶은데
이런경우도 친부의 동의서가 있어야할까요?
어떻게해야 한번에 바꿀수있을까요?
변호사님한테 부탁해야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및 필요한 준비
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
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
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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