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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저어새70
빈티지한저어새7021.11.10

무주택자 기준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지방에 1억5~6천 가량 하는 28년된 30평형 아파트를

남매가 공동소유 하고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될까요?

공공명의라도 반반으로나눠지는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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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공동명의도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25평형)를 초과하는 아파트 소유로, 상기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에 거주하거나 인근시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은 분양권, 상속, 증여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 경력'이 한번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지방 주택을 1주택자에서 예외로 두는 사항은 소득세법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구요.

    청약시 생애최초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을 취득한게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