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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게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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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인가요? 알려주세요?

세대주 아버지(70대)

세대원 어머니(60대),누나,본인

현재 아파트에 20년이상 거주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조건인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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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분이 아버지인 경우 만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30세 이상이고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과 차량종류, 본인과 직계존속 소득합산 등에 대한 제한은 만족하는 조건 인데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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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아버지(70대)

    세대원 어머니(60대),누나,본인

    현재 아파트에 20년이상 거주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조건인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깨서 청약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 양친 모두 60세 이상 부모 봉양 + 기타 인원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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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고 부모님 두 분 연세가 만 60세 이상 다 넘으셨고, 본인 나이가 만 30세 이상 되셨다면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무주택자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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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가 맞는데 주택이 있는 부모님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자식이 30세가 넘었으면 세대주변경을 본인으로 하면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있다 적용이 된다고 한분도 있어서 그런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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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