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수익-비용)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겠다고 요청드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부작성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부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