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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뚜기234
건강한메뚜기23421.11.03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나요?

방법과 세금조정가능여부 알고싶어요.

관할세무소로 문의하면 될까요?

처음 개인사업 작하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암수술하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넋놓고 있었더니 소득세 미신고건으로 자동계산되어서 나왔는데 소득만 잡혀있고 지출은 안잡혀있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심해 사업도 접은상태인지라 제가 직접해야할것같은데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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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수익-비용)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겠다고 요청드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부작성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부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었던 올해 5월 말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시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경정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