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주15시간 근무시 금액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1. 제가 한달단기 계약만료로 주 15시간 근무했는데 이정도 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도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
2. 제가 전직장 질병퇴사 후 한달단기계약만료로 일했는데 혹시 전직장이 자발적퇴사가 아닌 질병퇴사여도 괜찮은가요? 신체적 질병이고 거동은 불편하지만 사무직이나 재택근무는 가능한 상태긴합니다. 아직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진행이 안돼서 그냥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은 퇴사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자발적 퇴사 + 질병 퇴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 근로자)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