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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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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5시간 근무시 금액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1. 제가 한달단기 계약만료로 주 15시간 근무했는데 이정도 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도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

2. 제가 전직장 질병퇴사 후 한달단기계약만료로 일했는데 혹시 전직장이 자발적퇴사가 아닌 질병퇴사여도 괜찮은가요? 신체적 질병이고 거동은 불편하지만 사무직이나 재택근무는 가능한 상태긴합니다. 아직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진행이 안돼서 그냥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은 퇴사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자발적 퇴사 + 질병 퇴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 근로자)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