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추가를 하게 되면. .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게되면,이때 부모님 사용/납부분인 신용카드,기부금등 종합소득세에 자동등록/적용 되는지요?아니면 개별적 등록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홈택스 자료에는 반영이 됩니다만, 기재하신 공제들은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