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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게되면,이때 부모님 사용/납부분인 신용카드,기부금등 종합소득세에 자동등록/적용 되는지요?아니면 개별적 등록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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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홈택스 자료에는 반영이 됩니다만, 기재하신 공제들은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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