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해서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지요? 단위기준은 2주입니다.
고견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ase1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2주차의 근로시간을 34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ase 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장근로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Case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주 간 총 근로시간은 82시간이 되고, 2주 평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Case2의 내용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잘 담아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