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필요해 받은 대출금에 대해 저희가 이자 납부해야하나요?
20년 전 5억원짜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2.5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였고, 상대는 1억을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상대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안해 당시 협의하여 부동산 지분을 저희가 2/3, 상대가 1/3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가 1.5억(이자와 0.75억 원금) 갚다가, 몇년 뒤 지분대로 저희에게 0.75억을 갚으라고 요청하여 저희가 0.75억은 갚았습니다.
근데 현재 상대가 자기들은 0.75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데, 처음 1.5억에 대한 이자를 갚았으니(당시 이율 7.3%) 그거에 대한 절반의 이자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구입 당시 저희는 0.75억에 대해 현금으로 바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와서 당시 자기들이 낸 이자를 납부기간으로 반영해 복리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라면(다만 당시 지분비율을 나눈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와 이자상당금원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이자를 복리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