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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뱀눈새16
뽀얀뱀눈새16

상대가 필요해 받은 대출금에 대해 저희가 이자 납부해야하나요?

20년 전 5억원짜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2.5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였고, 상대는 1억을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상대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안해 당시 협의하여 부동산 지분을 저희가 2/3, 상대가 1/3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가 1.5억(이자와 0.75억 원금) 갚다가, 몇년 뒤 지분대로 저희에게 0.75억을 갚으라고 요청하여 저희가 0.75억은 갚았습니다.

근데 현재 상대가 자기들은 0.75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데, 처음 1.5억에 대한 이자를 갚았으니(당시 이율 7.3%) 그거에 대한 절반의 이자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구입 당시 저희는 0.75억에 대해 현금으로 바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와서 당시 자기들이 낸 이자를 납부기간으로 반영해 복리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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