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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장애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서 신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아는 분이 편마비가 있는 지체장애인이십니다.

그분아는 친누님같은 분이 계신데 평소에 잘챙겨주시기도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일단 그 누님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도 갚아주지 않아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문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찾아서 줬다고 하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그 장애인분이 너무 불쌍하다고 남편이 걱정을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찾아줘 줬다면, 해당 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부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현금 등으로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