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채무건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은행에서 받은 채권 걔는 제모 제모 한건 그동안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2년 넘게 잘 갚아 왔고 개인채무는 채권자가 푼돈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나서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연체가 됐고 현재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재산은 없으며 1인 시집간 동생은 외 가족은 없습니다
이와중에 개인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파산신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제가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빌려 쓰라고 나중에 여유 되면 갚으라고 하더니 지금 일 년이 지난 후 돈을 갚으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소장이 들어오면 파산신고는 못 하는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바로 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미변제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니(이러한 경우 경찰은 민사사건으로 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살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