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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부전나비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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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채무건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은행에서 받은 채권 걔는 제모 제모 한건 그동안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2년 넘게 잘 갚아 왔고 개인채무는 채권자가 푼돈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나서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연체가 됐고 현재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재산은 없으며 1인 시집간 동생은 외 가족은 없습니다

이와중에 개인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파산신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제가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빌려 쓰라고 나중에 여유 되면 갚으라고 하더니 지금 일 년이 지난 후 돈을 갚으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소장이 들어오면 파산신고는 못 하는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바로 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미변제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니(이러한 경우 경찰은 민사사건으로 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살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