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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꽃새19

헌신하는꽃새19

20.09.24

파산신고하면 모든 은행에서 압류가 되나요?

6.7년전에 아는 언니가 제 이름으로 사채를300만원정도 사용하고 갚지 못하고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2년반 정도 병원에 있다가 2주전에 퇴원하였습니다. 가족은 없고 혼자입니다. 은행에 갔더니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고하는데 지금이라도 파산신고 할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하는건지요?파산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체가 되니 압류가 들어온 것이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일을 하시기 어려운 사정과 지급불능상태이니 특별히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로 장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