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회사명이 바뀐답니다 일은그대롭니다
입사일이 24년 5월 19일인데요
설마 회사명바뀐다해서 퇴직금안줄려고 그러는건아니겟지요 혹시 회사명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퇴직금 못받으면 법적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회사명만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계산합니다. 회사명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뀐다는 것이
1.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면 2024.5.19 ~ 변경시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름만 바뀌고 실제 종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지 +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근로가 연장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해당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