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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와 불교 가운데 무슨 가르침을 주는걸까요??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불교의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유교의 가르침이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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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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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한 시무책 입니다.

    즉 유교의 가르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무 28조의 제 20조는 국가의 공사(公使)를 선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 결과, 국가 간의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교 활동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국가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정치와 국정운영을 유교식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정신세계 즉 종교는 불교를 그대로 두되 현세의 일은 유교식으로 하자. 불교행사를 지내치게 성대하게 하지 말자. 외관을 두어 지방통치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주장들로서 이후 고려정치운영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교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불교비판은 교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된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종래의 불교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던 성종에 대한 간언으로, 2·4·8조에서 모두 성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과도한 불교행사를 꾀했던 광종의 고사(故事)와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성종이 불선(不善)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광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불교로 인한 사회적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 6·10·16·18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18조에서는 신라의 멸망이 불경·불상 등에 금은을 쓰는 등 사치가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성종이 지나치게 불교에 몰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성종이 재위 동안에 여러 가지 유교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게 된 것도 최승로의 이와 같은 정책건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