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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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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에서 시무 28조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시무 28조를 도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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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월에 명령하기를,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 있다. 짐이 새로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된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 하였다.

    정광(正匡) 행선관어사(行選官御事) 상주국(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글을 써 바쳤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보건대, 개원(開元) 연간에 사관 오긍(吳兢)이『정관정요(貞觀政要)』를 지어 올려 현종(玄宗)에게 태종(太宗)의 정치를 닦도록 건의한 것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난 본질은 서로 비슷하여 한 집안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정치를 잘 하여서 본보기가 될 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태조가 건국한 때로부터 신이 아는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삼가 역대 5대 왕의 정치와 교화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조심할 만한, 잘되고 잘못되었던 역사를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뢰어 드리겠습니다. ……(중략)……

    무릇 역대 사조(四朝) 왕이 정사를 행한 자취는 대략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는 마땅히 잘한 것은 취하여 행하고 잘못한 것을 보고서는 경계하여,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고 이로울 것이 없는 쓸데없는 노동은 폐지해서 다만 임금은 위에서 편안하고 백성은 아래서 기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마음을 이어 유종의 미를 생각하여, 날로 더욱 조심하여 비록 훌륭하여도 훌륭하게 여기지 말며, 비록 귀하게 군주가 되었지만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재덕을 많이 가졌지만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낮춰 공경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고 재앙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니, 성군께서 어찌 만년을 누리지 않으며, 왕업이 어찌 백세만 전할 뿐이겠습니까. 신은 또한 시무(時務)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별도로 봉하여 올립니다.……(중략)……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파견하여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대 지방의 호족들이 항상 국가의 일이라고 속이고 백성을 수탈하니 백성이 그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외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비록 모든 지역에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주⋅현을 묶어 하나의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중략)……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천하의 세속 풍습은 각각 그 지역의 토성(土性)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악⋅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의복의 제도는 그 나라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하되 굳이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를 벌이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개최하는데,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쓸데없는 노동이 많으니, 원컨대 그 가감을 살펴서 백성이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소서. 또 갖가지 인형을 만들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데, 한 번 쓰고 난 후에는 바로 부수어 버리니 이 또한 매우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형은 흉례(凶禮)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므로 서조(西朝)의 사신이 그 전에 와서 이것을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나쳤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사용을 허락하지 마소서.……(중략)……

    원컨대 성상께서 날로 더욱 조심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적에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혹시 죄지은 자가 있을 때 처벌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 결정한다면 태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밑천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지금의 할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머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출처: 최승로 시무 28조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046_0020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 입니다.

    성종대에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을 모두 28개 조목으로 나누어 최승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수있는 내용은 22조이며 나머지 6조는 전하지 않습니다.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 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수 있을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6. 볼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지방관을 두소서.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을 출입하며 총애받는 것을 금하소서

    9. 관료들이 조회 할 때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다른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16.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옵니다. 오늘을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되옵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코지 하는 일이 헤아릴수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무 28조〉


    • 관리의 의복과 백성의 의복을 달리해야 한다.


    •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중국의 것을 따른다.


    • 국가의 큰 행사(연등회, 팔관회)는 백성의 부담이 크므로 삼간다.


    • 불교보다는 유교에 따라 통치한다.


    • 왕은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한다.


    • 관리를 공정히 선발한다.


    •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뚜렷이 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무 28조는 고려 초 문신 최승로가 6대 임금 성종에게 건의한 28조의 시무책이다.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기 시정의 득실을 논해 봉사를 올리도록 하자, 최승로는 이에 정치 이상을 펴 시무책을 올렸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