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도 짤리고 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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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하여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