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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에서 누드 크로키 그리면 학폭위 가나요?

말 그대로 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누드 크로키를 연습하다 그만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그 때부터 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제가 부모님에게 부탁드려 돈까지 얻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 4만 5천원 가량의 돈을 줬습니다. 물론 그리 불순한 자세의 그림은 아니였습니다. 그냥 한 여자의 걷는 모습, 누드 까지는 아니고 좀 파인 옷을 그렸습니다. 그리곤 같이 그리고 있었던 친구는 한 앱에 이런 포즈의 영상들이 있다며 예시로 몇개만 그려줬고요. 그게 걸린겁니다. 만약 걸린다면 징계를 받나요? 반 애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우리반 애들을 생각하며 그린 것도 아니고, 악감정은 없었습니다.

이목구비와 다른 것들 또한 그리지 않았구요.

오직 전 몸매만 그렸습니다

사건은 현 시각으론 한달에서 두달정도 지났어요

또한 전 그리지 않았지만 제 친구는 남자의 성기까지 그렸습니다.

1. 경고만 먹고 끝날까요?

2. 받는다면 몇 호 처분을 받나요?

3.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그 그림을 그냥 그림 연습 목적으로 그렸다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이상하네요. 그림 연습한 것 가지고 협박하는것 범죄입니다.

    님이 그 그림을 일부러 다른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성적수치심 유발한것 아니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 별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의도와 그린것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가 더 중요한것인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안심하세요

  • 질문자님 뚜렷한 대상자의

    이름이나 정확한 이미지 표현이 아니라면 제재 대상은 아닌듯 하고 오히려 미술 재능 으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만약 누드 크로키의 대상이 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접수가 되려면 누군가가 학교폭력으로 질문자님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은 선생님이 학폭위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학폭위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학교 선생님이 인지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학폭위는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지도나 중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선도나 지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설명만으로는 무엇이 학교폭력인지, 이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보게 강요하였다면 학교폭력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돈을 갈취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서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데 말씀만으로는 학교폭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림의 수위나 전후 상황이나 맥락 등을 봤을 때, 학교폭력 가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학교폭력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보호자님께 당연히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학교에서 판단한다면,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려 가정에서의 지도를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 일로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신고를 했다거나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학폭위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린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다만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학폭위 개최 등이 정해질 듯 합니다

    진정한 사과부터 해 보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