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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푸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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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기재시 연이율? 연 3% 연2%

자녀와 차용증을 기재해서 공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취득세관련하여 차용증이 필요한다고합니다(공증된)

연이율을 몇%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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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차용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고, 꼭 공증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율 4.6%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