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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햏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

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현직장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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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사직의 자유는 있으나, 그럼에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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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사업장에 출근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는 걱정없는데, 혹시 무단퇴사자 손해배상이 걱정된다면, 인수인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취업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