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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오색조158

착실한오색조15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주세요

자녀 대학교가 지방으로 되어 운동하눈 아이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리고 제가 몸이 안좋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녀돌봄이나 건강으로 인한 퇴사로 혹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2.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녀 돌봄 사유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요양소견(약 13주 이상) 및 회사의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병가, 휴직 부여의 가부, 직무전환의 가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