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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요

보험 약관상 보상 안되는 부분 지급을 했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몇 일 지난 거라 환수 하기도 좀 애매해서요 … ㅠㅠㅠ
제가 보험 약관 상 뭐가 되고 안되고가 구분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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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상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대 지급했을경우는 그냥 꿀꺽 하시면 됩니다.이미다 쓰고 없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약관 상 면책사항과 보장이 되는 사항 경계에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이는 배상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혹은 정책상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장받았다고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한번 지급한 돈은 회수 하지 않습니다.

      보상담당자가 실수로 지급한 부분은 그냥 있어도 무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요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보험사가 지급할 일이 없지만..혹시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다면.. 나중에 환수될 것입니다.

      면책사항이란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하는 부분. 또는 보장이 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면책 사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급을 했더라도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합니다.(소액이라도 환수 조치함)

      면책 사항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