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 여부 문의

23살이고 현재 전자상거래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별도로 발생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한다면 사업소득이 적거나 초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보험료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