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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둘기70
화끈한비둘기7020.11.03
축구동호회운동중 상대의반칙으로 인한 부상시 치료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여성 생활축구 친선게임중 상대방의 과도한 두발 태클로인해 저희팀 선수의 팔이 탈골과 부러지는 부상을입었습니다.

경기도중 119로 실려갔고 당일수술을 해야하는 큰 부상이였습니다.주말이라 수술을 해줄수있는 병원을 찾기도힘들었습니다. 수소문끝에 병원을찾았고 늦은밤에 간신히 수술을 마치고 깁스만6주를 해야한다고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6주나 병가를 받아줄수없다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상대팀은 정식적인 사과한마디도 얿을 뿐더러 ,심지어부상을 입힌 선수는 그팀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또한 그선수는 축구선수출신의 선수이며 저희는 말그대로 생활체육의 일반인 선수입니다.

동호회 운동 특성상 진심어린 사과만 했다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선수와 팀의 행동이 너무 꽤씸하고, 앞으로도 친선게임매치를 계속 진행해야하고, 저희팀도 이런경험이 처음이보니 강경하게 대처를 하자는 의견이 많이나왔습니다.

부상을 입힌 상대선수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의 진행과정과 소송비용,승소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치료비와 부상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됨으로써 얻는 휴업손해(몇개월 정도에 한정될 것),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민사소송인 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도중에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도 가능)

    승소율이나 비용 등은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거친 플에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일정한 부상이 수반함을

    알고 경기에 임하여 통상적인 부상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위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상을 고의로 태클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의 등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체크, 즉 과도한 두발 태클의 경위, 정도, 당시 상황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이 큰 부분을 차질할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수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얼마나 할수있는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판가름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