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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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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연말기준인지 연 평균기준인지.. )

그리고 그 정원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해진 정원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 정원은 통상적으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