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쳐서 3년으로 늘린다는데 최소 고용인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해당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쳐서 3년으로 늘린다는데 최소 고용인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해당되나요?

몇명 이상 고용하는곳부터 해당되는지 모르겟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부모합산 3년으로 개정되어는데 5인 미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임산부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휴가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