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2020. 06. 28. 23:02

만 17세 학생입니다. 동일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제가 먼저 공공축구장의 그물틈을 벌려 (늘려서) 들어갔습니다. 후에 뒤에있던 6명의 친구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틈을 벌리는 과정에서 그물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되었고, 후에 친구들과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저의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혹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건조물 무단 침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그 손괴 부분이 그물망인 점에서 부모님이 그 그물망을 수리하고

변제를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를 보고 선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특별히 처벌을 해야 할 만한 중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쉽게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죄책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그물망의 손실이 재산상으로

크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처벌 없이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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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소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예상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③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좋고, 반성문 등을 제출해서 잘못을 반성하십시오.

    2020. 06.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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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분명히 하시고 양형사유 기재및 자료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2020. 06.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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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즉 축구장에 들어간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다만, 이번에 처음이고 질문내용 외 다른 사항이 있지 않다면 축구장을 관리하는 측과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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