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집단 폭행 욕설 처벌 기준좀알려주세요
일단 중3이고 폭행 계기는 그친구가 저의 욕설을 뒤에서 하고다녀 화가나서 사과 요청했지만 끝까지 못한다고 하여 친구가 글러브를 끼고 그친구와 싸우다 싸우던 친구가 밀려서 말리던중 저가 빽을 잡고 포크를 걸었는데 기절을 해버려서 그친구를 깨우고 놀이터로 가서 친구 b가 5대 맞던지 돈가져오던지 사과하던지 했는데 그친구가 돈가져온다 하면서 싸우다
그냥 길어져서 저가 귓속말로 그냥 내가 넘기는척 할테니 넘어가라 하고 저가 유도에 발뒤축후리기 라는걸 하여 넘기고 악수하고 끝났는데 어떤 깡패 라는아저씨가와서 신고한뒤 진술서 쓰고왔습니다
친구2명은 반성 중이고 1명은 짜피 성인되면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cctv 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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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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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