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굥굥굥
굥굥굥

종합소득세 단순경비 대상자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과 근로소득이 같이있는데요 종합소득세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했어요

사업소득에대해서만 종소득세가 나온걸까요?

그리고 단순경비처리라 85%정도가 경비처리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저는 간이사업자이거든요 그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거 굳이 발행다 안해도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런거 굳이 발행 다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추계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비용증빙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단순경비율 경비가 더 크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