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껴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매매 궁금해요
제가 매매하고싶은 매물에
현재 집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월세로 살고 있고 1.1억 / 45만원 - 25년 1월 15일 이후 입주가능이라고합니다.
매매가 3억 7천만원(시세와 매매가 중에 매매가가 낮습니다.) 입니다.
생애최초 80% 받을 경우 3억 7천만에 대해서 2억9천6백만원 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출 신청할때 임차인의 보증금 1.1억은 신경안쓰고
저는 매매가 3억 7천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대출실행은 현재 임차인 퇴거 후(1월 15일 이후) 확인하고 실행되는거 맞죠?
<<<• LTV (Loan to Value) 비율: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실거주를 전제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거주자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 비율이 70%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도 궁금합니다.
퇴거일 이후 잔금실행이 되면 생애최초 80프로로 2억9천6백만원이 대출 실행되는게 맞나요?
기존 월세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출을 신청해야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80%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거일 이후 잔금일이라면 80%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매매가 3억 7천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네 임차인이 명도이후 본인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대출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심사은해에서 매매가와 주변 실거래가를 모두확인하고 대출가능한도를 산출합니다. 물론 대출자에 대한 DSR한도도 함께 봅니다.
대출실행은 현재 임차인 퇴거 후(1월 15일 이후) 확인하고 실행되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도 돌려줘야함으로 명도일 기준으로 대출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퇴거일 이후 잔금실행이 되면 생애최초 80프로로 2억9천6백만원이 대출 실행되는게 맞나요?
앞서 말한대로 80%는 감정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감정가는 매매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매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실행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매매가와 주변 거래사례가격을 비교하여 낮게 책정하고 방수에 대한 차감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 퇴거 조건부 매매일 경우, 현재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일,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할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셨다면 대출금+잔금을 모두 집주인에게 송금하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한번에 처리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