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생이고 문자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전 근로장학만 하고 따로 하는 아르바이트같은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관리에 부모님 번호를 등록하면 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본인이 근로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 하실땐 부모님 번호를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으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 신청문자라는게 어디에서 온 것을 의미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세무서에서? 혹은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 부모님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식되어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가 등록한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어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질문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라는 것이 현금영수증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부모님 번호로 등록하실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도 합산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계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