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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소득공제 신청할건데 한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대학생이고 문자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전 근로장학만 하고 따로 하는 아르바이트같은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관리에 부모님 번호를 등록하면 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인이 근로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 하실땐 부모님 번호를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으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신청문자라는게 어디에서 온 것을 의미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세무서에서? 혹은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 부모님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인식되어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가 등록한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어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질문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이 현금영수증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부모님 번호로 등록하실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도 합산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계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