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월세로 입주한지는 3주정도 되었고요.
집 상태가 수선이 안되어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집에 들어올때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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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구사항-온수
1) 문제: 전기난방 온수로 50L사용시(온수통에 표기된 온수량, 정확히는 모르겠음) 온수가 안나옴.
욕조에 물을 받으면 7분의 1도 안채워지고 찬물이 나오며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30 분이상 소요.
2) 사전설명: 계약서에 전기온수라고는 되어있고, 온수통이 집 내부에 있어서 온수통을 봄.
위의 내용처럼 계속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음
3) 요구사항: (전화로)온수통 용량을 늘려달라.
4) 임대인 응답: 이미 두달전에 바꾼것이고 해당 용량이 이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며
한번도 클레임이 없던 것이라 못바꿔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5) 결론: 해결안됨
2차 요구사항-벽 단열재 뜯어짐
1) 문제: 밤에 갑자기 벽면 단열재 뜯어짐
2) 요구사항: (문자로) 사진보냄
4) 임대인 응답: 업자 부르겠다
5) 결론: 해결됨
3차 요구사항- 환풍기, 화장실 전등, 화장실 콘센트
1) 문제: 주방 환풍기 작동안함, 화장실 전등 깜박꺼리다 켜짐(바로 켜질때도 있음), 화장실 콘센트 떨어질라함
2) 사전설명: 없었음. 화장실은 집 볼땐 안깜박였음.
3) 요구사항: (문자로)세개 다 고쳐달라
4) 임대인 반응: 문자 읽씹함
5) 결론: 중개인한테 말하자 화장실 콘센트 부분만 직접 고쳐주고 다른건 못해준다 함/
주방 환풍기. 화장실 전등 해결안됨
4차 요구사항- 전기
1) 문제: 인덕션, 집난방(전기방식), 컴퓨터를 동시에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
전에도 온풍기, 난방+ 전기기기 하나 더 사용했을때 세번연손 차단기 내려갔음.
2) 사전설명: 없었음
3) 요구사항: (문자로) 꺼졌을때 영상 찍어서 보냄
4) 임대인 반응: 직접 현장에서 보자함(아직 안본상태)
5) 현 상황: 지인 전기하는 분께 물어보니 인덕션과 전기난방, 컴퓨터를 꼽는 콘센트가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다함. 그리고 집주인 잘 못 아니라함.
인덕션을 사용안하고 난방이랑 컴퓨터만 했을때는 차단기 내려가지 않음. 컴퓨터를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인덕션 대신 가스버너를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음.
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가스버너를 사거나 멀티탭 긴거 사는것도 다 돈이어서
임대인이 전기 용량을 높이거나 해줬으면 좋겠음.
+6차: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면 물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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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임대인이랑 중개인한테 말해도 안들어 줄 것 같습니다.
중개인은 환풍기를 제가 직접 달아서 이사갈때 가져가라고 했고 정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 중도퇴실 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하고 이미 지불한 중개료와 이사비는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중개인한테 제가 여자라서 예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아마 예상상 완전히 안되는거 아니면 안고쳐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했는데
정확한 해결방안은 없었고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할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이정도 였습니다.
1) 저는 법적으로 위의 문제점 들(온수, 환풍기., 전기, 화장실 전등, 수도꼭지 물샘)에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것을 알고 싶고
2) 안고쳐춰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이미 낸 중개수수료, 이 집에 맞춰서 산 물품들 가격 중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
3)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 중개인이 미리 사전 고지를 안한점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문자를 씹을정도로 수선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답변 대신
확실히 법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 절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제시된 온수 공급 불능, 전기 과부하로 인한 차단 반복, 환풍기 미작동, 화장실 전등·콘센트 불량, 수도 누수는 모두 통상적 주거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수선청구, 차임감액,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약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수가 사실상 정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반복적 차단이 발생하는 전기 설비, 환풍기·전등·콘센트·수도 누수는 소모품 수준을 넘어 구조·설비 하자로 보며, 임차인의 단순 불편이나 사용상 주의로 해결할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하자 책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하자 목록과 발생 시점, 사용 불능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선기한을 명확히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차임감액 청구 또는 하자 중대성을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별도로 분쟁조정 또는 행정 민원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선 거부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중개보수·이사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니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라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월세 감액은 실제 사용 제한 정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