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시 예비군을 휴무일에 가게 강제하는 것과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안녕하세요. 달에 10회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하는 요일은 없으며 매달 스케줄을 짜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스케줄은 이미 짜여진 상태이고 이후 예비군을 21~24일 4일간 오라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중 2일이 근무하는 날짜와 겹치게 됩니다. 이를 직장에 이야기를 하니 예비군을 미루거나 근무 날짜를 조정하여서 쉬는 날에 예비군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요?
또한 계약 시에는 공무원 법에 의거하여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되었으나 이 연차도 달에 10회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을 안 하더라도 연차보상비가 제대로 주어질지가 의문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미만에서는 1달을 채우면 연차가 1일씩 발생 1년에 11일 발생해야 하고 이후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주 40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평균 주 근무시간/40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총 10일x12월x8시간 근무를 하니 첫 1년에는 5일 가량의 연차가 이후 1년에는 6.9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보상비의 경우 계약된 월급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할거 같는데 이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 시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쉬는 날에 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근로일에 예비군을 갈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