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자가 직무 정지 신청을 법원으로
법인 대표자가 횡령으로 인해 직무 정지 신청을 법직무 정지를 받으면 대표자 대행인자는
대표자 권한을 부여 받아 통장등을 거래할수 있나요? 질문인이 법원으로 대표자균권행 대행자로 판결 받으면 등기부 등본상 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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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신청을 받은 법인 대표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대행인 자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통장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행인 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행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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