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질문천국
질문천국

아무나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아는 형이랑 밥을 먹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좀 타고 싶다해서 1분 가량 운전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누가 했냐고 했는데 그 형이 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서 무보험,무등록 들어가고 오토바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니가 타다가 걸렸으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니가 운전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려는데 경찰관이 그 형이 운전 하는걸 신고자가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이 벌금을 내는데 오토바이 압류된거랑 벌금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1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ccvt는 없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되고 저 형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법은 신고된 내용과.증거로만 판답합니다. 괜히 엮일필요없고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그형이 탄걸찍혔다고 했는데 그걸보고경찰이 잡으러온듯한데 찍힌사람이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미 그리된거 경찰한테 솔직하게말하세요. 1분 앉아봤다고요. 그형이 탄걸 누가찍었다는데 그럼 그형이걸린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