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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질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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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

제가 아는 형이랑 밥을 먹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좀 타고 싶다해서 1분 가량 운전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누가 했냐고 했는데 그 형이 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서 무보험,무등록 들어가고 오토바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니가 타다가 걸렸으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니가 운전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려는데 경찰관이 그 형이 운전 하는걸 신고자가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이 벌금을 내는데 오토바이 압류된거랑 벌금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1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ccvt는 없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되고 저 형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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