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
제가 아는 형이랑 밥을 먹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좀 타고 싶다해서 1분 가량 운전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누가 했냐고 했는데 그 형이 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서 무보험,무등록 들어가고 오토바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니가 타다가 걸렸으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니가 운전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려는데 경찰관이 그 형이 운전 하는걸 신고자가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이 벌금을 내는데 오토바이 압류된거랑 벌금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1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ccvt는 없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되고 저 형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자신의 잘못으로 압류가 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이 문제될 수 있는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