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후 2일 지나 조기위암 진단 수술비 청구가능 여부
위내시경 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 한달분 약 처방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는 보험 가입후 2일 후에 나왔는데 조기위암으로 내시경박피술을 진행함 수술비 청구가능 여부
보험사측은 검진을 알리지 않았다며 실사를 통해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고지위반 해지 당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검진이나 치료 전에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지를 당하는 경우 청구는 불가하죠.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의 면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만일 정확히 검진을 알리고도 승인이 나와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2일 후 에 진단 및 수술을 진행했다해도
3개월 면책기간에 해당하기에 암진단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진행하셨다면 당연히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암을 진단 받으셨는데 위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위반이 발생한 것이라 인과관계를 따져 해당 보험금 역시도 부지급/면책 되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이벤트는 역선택 가입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병원진료와 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고지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일 텐데요
있었더라면 증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장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암진단시 해당계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계약전에 내시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도 맞습니다.
강제해지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내시경 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 한달분 약 처방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는 보험 가입후 2일 후에 나왔는데 조기위암으로 내시경박피술을 진행함 수술비 청구가능 여부
보험사측은 검진을 알리지 않았다며 실사를 통해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 이에 대해서는 위내시경 검진을 언제했는지, 계약은 언제했는지, 조직검사에 대해서는 병리의사가 임상의사에게 언제 보고를 하였는지 만약 위내시경검진을 하고 처방을 받았으며, 조직검사를 가입전에 하였다면 이를 보험가입시 고지를 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상기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다면 비록 조직검사결과지가 가입후 2일후에 나왔다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고지의무위반에 따라 해지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암은 바로보장형 상품으로 가입하신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당시에 3개월내 의사의 소견이나 진찰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나 투약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약관상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된 지 1개월 이내에는 계약의 강제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ㅠㅠ.
안타깝지만 암보험의 진단비와 수술비 청구 가능성을 확인 하시는 것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통해서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라도 보장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는 고지의무내용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질문서 내용에 3개월이내 병원력을 묻는 질문에 검사를 하여 약처방을 받고 조지검사까지 한 상황에서 결과 나오기전 보험가입을 한건 고지내용위반으로 안타깝지만 보험금도 부지급 되며 가입한 보험 역시 직권해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보험은 정상가입이 된건데
가입한 보험이 암 면책이 있는 보험이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보장인 보험이라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2일이면 해지될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거 같은데 , 그전에 실시한 것이라면 거의 안될 것이며, 그후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했다하면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어 제출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 전이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심히 우려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사안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먼저 가입 당시 위내시경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치료사실이 청약서 질문에 해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입 후 2일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이 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