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에 사람들을 일 보내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사장이 사업자신고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운영이 불법인것을 차치하더라도,
예를들어 세금계산서같은거 끊을 수도 없고 아에 하고싶어도 운영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도 무시하고 할 수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다면 영업자체가 불법이
되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세금신고 및 계산서 발급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할 것입니다. 다만 차명으로 운영하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