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증여할때 꼭 신고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건 알고있는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아보니깐 의견들이 다 반반이여서...해야한다, 굳이 하지않아도된다ㅡ이렇게...
하지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꼭해야한다면 이유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범위내에선 최대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편의상 굳이 하지 마시라 답변드리는 것이나, 추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본인 소득으로 2억원을 소명하고 2억원을 미소명하였을 때에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있다면 그만큼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것이나,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자녀의 재산으로 적법하게 인정이 되어 해당 재산으로 추가 수익이 나거나 부동산 등을 구매하여도 별도의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녀분 재산취득이나 수익증가분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0년 내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산했을 때도 그 한도 내의 범위라면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할 경우 자녀가 그 자금에 대해 명확한 출처가 생기는 것이고, 증명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후 자녀분이 자산을 취득하여 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서가 추적을 할 경우 기신고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구매자금, 전세자금등 또는 기타 부모님으로부터 지급받으신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행정능력으로는 모든 거래를 과세하고있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과세가 쉽지 않는 상태인 정도로 알고계심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제기준 초과라 증여세 내야할 시 신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면 당연히 안하셔도되지만 초과되서 증여세 내야되는데 신고 안하시면 말그대로 탈세입니다..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야 합니다.
하지않으면 추후 세무서에서 발각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당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2.5/10000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성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산세는 불어납니다.
5년이 지나 추징된다면 2.5/1000 x 365일 x 5년 + 20% = 65.625%의 가산세를 물게 되십니다.
만약 세금 1000만원이었다면 약 16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