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와주세요~ㅜ.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아버지께서 3년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라는 사람과 동생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재산과 연금을 다가져가놓구서는 이제 하다하다 못해 노모의 부양료를 달라는 청구 소송이 동생한테 들어왔어요

노모는 2개월 전까지지방도시에 시가 2~3억원의 아파트를 소유중이었는데 이아파트를 매매한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였고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급으로 수급받고 있으며 동생이라는 놈도 자가 아파트늘 소유하고 있으며 동생이라는 놈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3년여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야 동생이라는 놈이 사용한 2천만원과 미래에 노모의 병원비로 지급되어야 하는돈을 부양료청구소송제기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노모께서 본인의 재산과 연금 등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시다면 부양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으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노모께서 최근까지 아파트를 소유하셨고 현재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급 중이시라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양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생이 요구하는 과거의 부양료 역시 질문자님께 사전에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방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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