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으로인한경증장애문의 급해요

1.척추측만으로인한경증장애인정을받고 공무원 장애전형 시험 후 시간이흘러 경증장애가 취소되면 공무원도 취소되는지?

2.경증장애있을시 실비보험같은게 불가능한지?

3.후에 각도가 더 좋아지지 않아도 취소하고싶으면 취소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1. 장애인 구분모집은 원서접수 마감일 당시 장애인 등록이 유효했다면, 합격,임용 후 등록이 취소되어도 임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실손보험은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가입 불가한 것은 아니며 질환 치료이력에 따라 심사가 달라집니다 .장애등록 취소는 임의로 단순 해지하는 개념이라기 보다 재판정 등 정차를 거치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 장애 전형 시험 후 시간이 흘러 경증장애가 취소 되어진다 라고 할 시

    공무원 자격은 취소가 되진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경증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비보험은 불가능 함이 큽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험사 및 시청.구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미 경증장애인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장애전형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그 시간의 개념이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은 지나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