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허리에 같은 곳 사번 오 번에 그 사이에 철심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고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의사의 견해나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에 철심이 있다고해서 그 자체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증이나 운동 범위 제한 등 실제 기능 장애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분야 의사의 진단 소견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하고 최종 판정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기관에서 결정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철심이 2개 들어가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중요한건 수술여부보다 현재 허리와 다리의 기능, 신경손상이나 보행장애 등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와 의학적인 소견은 사실상 꼭 필요해요! 제출된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고, 필요하면 MRI/CT 등 검사 자료도 추가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술기록과 진료기록을 다챙겨서 병원 의사선생님께 장애인 등록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상담보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불편이 있으시군요,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MRI 등 영상 결과와 수술 기록, 진료기록, 의사 진단과 소견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은 진단서가 필요하니까요

    의사선생님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견해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사실을 나열한 진단서와 이를 증명하는 검사 결과지가 팔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에 철심(척추 고정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증.운동범위 제한.신경학적 증상 등으로 "기능장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애진단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수술한 병원이나 해당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장애등급판정은 심사과정을 통해 판정이 되는데요, 지역의 건강보험 공단이나 거주하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애판정 시 전문의 진단서는 필수 서류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