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에 있는 부동산 전세 계약관련 질문

이사갈려고 하는 집이

현재 매매중에 있음

등기 공백기간 동안

전세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고

전입신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공백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과만 계약하는 것은 임대권한이 불명확해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모든 당사자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계약 또는 매도인의 임대동의서와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확인서를 함께 받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 계좌와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실제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받은 뒤 그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전세계약 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하여 안전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본인이 입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그러한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매매 계약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어 임차인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현재 등기상 명의자와 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