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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작년에 이직했을때는 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해서 전직장과 지금현재 직장을 두가지로 나뉘어서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이전꺼는 사라지고 지금 직장꺼만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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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나누어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꺼가 사라지고 지금 직장꺼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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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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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직전 직장분 근로소득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한 직장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었지만 이직하여 현회사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직장과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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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