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사용한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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