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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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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이 오른건지 알려주세요?

직장인 국민연금이 오른건가요?

직장인이고 월급여가 4백만원정도이면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도 회사하고 반반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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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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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은 9% 로서 회사부담분4.5% + 근로자 부담분 4.5% 를 매월분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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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이며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원의 부담율은 4.5%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400만원이라며 매월 18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는지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590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안이 예정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월납액은

    국민연금은 총 9%(사업주, 근로자 4.5%씩)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은 180,000이 되실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은 회사와 반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8만원, 회사 18만원 총 36만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