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는지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590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안이 예정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월납액은
국민연금은 총 9%(사업주, 근로자 4.5%씩)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은 180,000이 되실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은 회사와 반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8만원, 회사 18만원 총 36만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