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주일무급휴무 주휴발생하나요?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인하여 일주일쉬라고한경우 주휴가발생될까요? 한달무급인경우도 궁금합니진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로 인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70%만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무급기간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일주일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 68207-1138, 1998.6.5)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쉰 경우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체를 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물량부족으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