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일주일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 68207-1138, 19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