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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새283
옹골진꽃새28323.02.02
세금신고 및 소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하다 그만두고 쉬다가 지금다시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 소득신고? 이런게 뭔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건보료? 이거는 쉬는 동안 잠시 스톱도 했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이런거는 다뭔가요???


제가 어디가서 소득신고를 하는건가요??


세무 세금 초보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매월 급영 등을 수령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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