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매월 급영 등을 수령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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