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들어선지 얼마 안됐고 직장도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에 대해서 무지해서 걱정이 되네요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 내야할 세금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종합소즉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하고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매년 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읋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게된다면 매달 급여 지급 시 4대보험과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회사에서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입니다.

    다음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확정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미리 납부한 원천세와 비교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과정은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 경에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