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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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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파산 후 개인 회생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파산 신청과 개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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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지며,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종료 후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지정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의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며,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2라275).

    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불성실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2011마2011).

    특히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시에는 이전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2011마2011).

    결론적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후 재신청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과 달라진 소득 상황이나 변제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정 채무액 이하인 경우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5년이 경과하면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오 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직후에 바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과거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